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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간사조문 원문
    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가격협의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 등 행정조치를 한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⑤ 회의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가격협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⑥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의서에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⑦ 회의진행은 가격협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