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간사조문 원문
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가격협의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 등 행정조치를 한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⑤ 회의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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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가격협의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 등 행정조치를 한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⑤ 회의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가격협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⑥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의서에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⑦ 회의진행은 가격협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