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격협의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급식류 원가담당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국방물자구매과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가격협의위원회 소집 및 회의장 준비 등 행정조치를 한다.
④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⑤회의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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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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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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