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격협의위원회는 연 1회(정기위원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그 이외에 위원장이 가격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이 경우 품목별로 안건과 관계없는 위원을 참석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가격협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의서에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⑦회의진행은 가격협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⑧협의ㆍ조정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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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제5조 · 위원제6조 · 배석제7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당ㆍ여비제10조 · 회의록 유지ㆍ관리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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