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안정적인 군 급식과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이하 "가격협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격협의위원회는 연 1회(정기위원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외에 위원장이 가격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경우 품목별로 안건과 관계없는 위원을 참석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격협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의서에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진행은 가격협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협의ㆍ조정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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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1 시행된 조달청 군 급식품목 가격협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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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