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조문 원문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사업에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으로 본다.③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사업에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으로 본다.③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
이 경우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으로 본다.③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지방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