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운용계획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사업에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으로 본다.
③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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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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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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