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운용계획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성능개선사업에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으로 본다.
운용계획에 반영된 성능개선사업을 해당 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성능개선 충당금 미사용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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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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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