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9조 (정부 지원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능개선 충당금의 효율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부 지원 협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지방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각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확보한 국비 또는 지방비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