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시스템 이용 신청조문 원문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따라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이용 신청은 공동주택단지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 신청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구분관리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리주체별로 시스템 이용 신청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운영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