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3조 (정보보호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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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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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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