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23조 (정보보호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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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안각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30> 보안각서 1. 기 관 명: 2. 담당부서명: 3. 성 명: (생년월일: ) 본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ㆍ 운영 ㆍ 관리함에 있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 ㆍ 도용하지 않을 것을 것이며…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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