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1조 (시스템 이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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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등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따라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등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따라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이용 신청은 공동주택단지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로 시스템 이용 신청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구분관리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리주체별로 시스템 이용 신청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운영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시스템 이용 신청을 촉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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