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1조 (시스템 이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등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따라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스템 이용 신청은 공동주택단지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로 시스템 이용 신청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구분관리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리주체별로 시스템 이용 신청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운영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시스템 이용 신청을 촉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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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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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