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위촉장 교부조문 원문
① 「국가기술자격법」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정책심의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영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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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술자격법」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정책심의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영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위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