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촉장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자격법」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정책심의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영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각각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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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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