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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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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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