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조리과정 관리조문 원문
는 85℃) 이상으로 가열되고 있는지 온도계로 측정하여 도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식품 종류에 맞게 충분히 가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열조리 작업 기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8. 조리에서 배식까지의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여 적온급식을 유지하여야 한다.9. 검식은 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영양사 등)이 실시하며, 매 식사 제공 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85℃) 이상으로 가열되고 있는지 온도계로 측정하여 도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식품 종류에 맞게 충분히 가열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열조리 작업 기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8. 조리에서 배식까지의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여 적온급식을 유지하여야 한다.9. 검식은 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영양사 등)이 실시하며, 매 식사 제공 전
이 지정한 공무원(영양사 등)이 실시하며, 매 식사 제공 전 1인분의 양을 식단표대로 준비하여 검식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10. 검식 및 보존식 일지의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