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7 · 소관 법무부 · 총 28조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12-26 · 시행 2023-12-2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급식제11조 환자식제12조 외국인 피감호자의 급식제13조 주식의 확보제14조 조리과정 관리제15조 보존식 관리제16조 개인 위생관리제17조 식중독 사고 예방 등제18조 위생관리 책임자제19조 위생점검제2조 정의제20조 급식시설ㆍ설비관리제21조 먹는 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등제22조 유해화학물질 관리제23조 영양사 및 조리장ㆍ조리사제24조 급식만족도 조사 등제25조 적용제26조 급식관리위원회제27조 정보시스템의 이용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구입제4조 검수제5조 검수일지 등의 기록ㆍ보관제6조 보관 및 관리제7조 주ㆍ부식의 기준열량제8조 주식의 제공제9조 부식의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