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현금납부 방법조문 원문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