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현금납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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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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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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