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현금납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인지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과세문서 또는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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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 년 월 작성분) |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 년 월 작성분) |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 년 월 작성분) |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 년 월 작성분) |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 년 월 작성분) |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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