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유지ㆍ관리조문 원문
    것4. 구명조끼 및 구명줄은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비치할 것5. 구명줄은 별도의 주머니에 보관하며 휴대가 용이할 것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 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설치ㆍ관리주체(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점검ㆍ보수조문 원문
    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름철(5월~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③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및 위험안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