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유지ㆍ관리조문 원문
것4. 구명조끼 및 구명줄은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비치할 것5. 구명줄은 별도의 주머니에 보관하며 휴대가 용이할 것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 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설치ㆍ관리주체(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것4. 구명조끼 및 구명줄은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비치할 것5. 구명줄은 별도의 주머니에 보관하며 휴대가 용이할 것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 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설치ㆍ관리주체(시
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름철(5월~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③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및 위험안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