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9조 (점검ㆍ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과 위험안내표지판의 훼손 및 인명구조장비의 분실 방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름철(5월~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및 위험안내표지판을 점검한 결과 불량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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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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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