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9조 (점검ㆍ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난인명구조장비함과 위험안내표지판의 훼손 및 인명구조장비의 분실 방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여름철(5월~9월) 등 필요한 시기에는 추가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③수난인명구조장비함 및 위험안내표지판을 점검한 결과 불량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점검부
※ 점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점검부(제9조제2항 관련) ※ 점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점검부(제9조제2항 관련) ※ 점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점검부(제9조제2항 관련) ※ 점검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할 것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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