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8조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한 기관은 누구나 필요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언제든지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2.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된 각각의 인명구조장비에는 장비별로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관리기관명, 경고문구 등)를 할 것3. 인명구조장비가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보관할 것4. 구명조끼 및 구명줄은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비치할 것5. 구명줄은 별도의 주머니에 보관하며 휴대가 용이할 것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 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설치ㆍ관리주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농어촌공사장 등을 말한다)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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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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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