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제8조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상에서의 사고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명구조장비함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한 기관은 누구나 필요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언제든지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2. 수난인명구조장비함에 비치된 각각의 인명구조장비에는 장비별로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시(관리기관명, 경고문구 등)를 할 것3. 인명구조장비가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보관할 것4. 구명조끼 및 구명줄은 사용 후 물기를 제거하고 건조 후 재비치할 것5. 구명줄은 별도의 주머니에 보관하며 휴대가 용이할 것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지역 내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설치ㆍ관리주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농어촌공사장 등을 말한다)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기관명)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기관명)(제8조제2항 관련)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기관명)(제8조제2항 관련)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기관명)(제8조제2항 관련)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기관명)(제8조제2항 관련)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현황(기관명)(제8조제2항 관련) |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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