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채용시험 사전협의 등조문 원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3급 이하 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채용시험 공고 예정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소속장관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3급 이하 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채용시험 공고 예정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소속장관에
응시원서 양식) 등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⑥ 삭제⑦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최초 임용 시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서를 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