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3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임의 가입 시기 등을 포함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규정 제3조의4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별정직규정 제3조의4제1항제3호의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1]의 채용자격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채용 공고 생략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1.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별첨 9]에 따른 직무기술서상 해당 직위의 주요업무 및 응시자격요건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른 부서 업무 분장상 업무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
③삭제
④시험실시기관장은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⑤3급 상당부터 9급 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절차 및 방법(예시:시험위원의 위촉, 면접시험의 공직관 검증, 응시수수료 면제, 합격증명서 등 발급, 시험공고, 원서 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방법, 추가합격자 결정, 제출서류의 확인, 시험위원의 서약서 및 응시원서 양식) 등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⑥삭제
⑦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최초 임용 시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서를 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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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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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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