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임의 가입 시기 등을 포함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규정 제3조의4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정직규정 제3조의4제1항제3호의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별정직공무원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1]의 채용자격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채용 공고 생략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1.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별첨 9]에 따른 직무기술서상 해당 직위의 주요업무 및 응시자격요건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른 부서 업무 분장상 업무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
삭제
시험실시기관장은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3급 상당부터 9급 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 절차 및 방법(예시:시험위원의 위촉, 면접시험의 공직관 검증, 응시수수료 면제, 합격증명서 등 발급, 시험공고, 원서 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방법, 추가합격자 결정, 제출서류의 확인, 시험위원의 서약서 및 응시원서 양식) 등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삭제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최초 임용 시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서를 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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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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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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