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의2조 (채용시험 사전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별정직규정"이라 한다) 및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정책보좌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3급 이하 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채용시험 공고 예정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소속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한 결과를 해당 채용시험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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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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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