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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건의 구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표1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안건의 구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표1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의ㆍ의결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안건 제출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 및 안건의 성격상 다른 기관의 장이 상정하기 곤란한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한다.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을 제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제의된 의안의 안건 상정여부를 판단한 후, 위원장이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안건을 제출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을 제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제의된 의안의 안건 상정여부를 판단한 후, 위원장이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안건을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