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안건 제출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안건은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제출한다.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 및 안건의 성격상 다른 기관의 장이 상정하기 곤란한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안건 제출자안건위원장이위원회장이직접의안제출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위원회 안건은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제출한다.
②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 및 안건의 성격상 다른 기관의 장이 상정하기 곤란한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안을 제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제의된 의안의 안건 상정여부를 판단한 후, 위원장이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안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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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안건은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제출한다.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수립하는 안건 및 안건의 성격상 다른 기관의 장이 상정하기 곤란한 안건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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