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안건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표1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제의한 안건을 포함한다.
안건의 구분 등안건위원회심의ㆍ의결안건필요하다고보고안건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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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표1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제의한 안건을 포함한다. 다만, 원자로 정지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보고안건은 제2항 이외의 안건으로,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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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ㆍ의결안건, 보고안건으로 구분하되,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심의ㆍ의결안건은 법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별표1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제의한 안건을 포함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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