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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처리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⑥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처리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⑥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⑦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정보공개 처리절차조문 원문
    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 및 결과 등 관련사항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