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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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처리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⑥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처리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⑥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⑦ 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대
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 및 결과 등 관련사항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