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처리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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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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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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