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4조 (정보공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 및 결과 등 관련사항을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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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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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