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기술 선정절차조문 원문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1. 신청 접수된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예비후보를 선정2. 제1호에 따른 예비후보별로 다음 연도 발주사업 중 시험시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1. 신청 접수된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예비후보를 선정2. 제1호에 따른 예비후보별로 다음 연도 발주사업 중 시험시공
① 열린 해양기술마당에 신기술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해 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아 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