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7의2조 (열린 해양기술마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린 해양기술마당에 신기술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해 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아 신기술 등의 적용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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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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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