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9조 (지원기술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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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1. 신청 접수된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예비후보를 선정2. 제1호에 따른 예비후보별로 다음 연도 발주사업 중 시험시공의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검토3. 제2호에 따라 시험시공을 시행할 사업이 정해진 예비후보를 최종적으로 지원기술로 선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1. 신청 접수된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예비후보를 선정2. 제1호에 따른 예비후보별로 다음 연도 발주사업 중 시험시공의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검토3. 제2호에 따라 시험시공을 시행할 사업이 정해진 예비후보를 최종적으로 지원기술로 선정
②위원회가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발주청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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