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9조 (지원기술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1. 신청 접수된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예비후보를 선정2. 제1호에 따른 예비후보별로 다음 연도 발주사업 중 시험시공의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검토3. 제2호에 따라 시험시공을 시행할 사업이 정해진 예비후보를 최종적으로 지원기술로 선정
②위원회가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발주청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기술 등 시험시공 제외 사유서
(제1쪽) 신기술 등 시험시공 제외 사유서 □ 안 건 명: 000 신기술 활용 심의 심의내용 ㅇ 신기술 등 명칭: ㅇ 시험시공 제외 사유 ㅇ 특이사항(이행조건 등)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해양수산부 신기술…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