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심의회의 개최 요구조문 원문
① 처리부서에서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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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리부서에서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