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총 25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공포 2023-12-29 · 시행 2023-12-2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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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무적 공표정보제11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12조 행정정보의 임의공개 금지제13조 심의회 구성제14조 심의회의 기능제15조 위원장의 직무제16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17조 심의회의 개최 요구제18조 심의회 대응 및 조치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조 정의제20조 민간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제21조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제22조 수당 및 경비지급제23조 공개방법제24조 비용부담제25조 운영세칙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및 의무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제5조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제6조 정보공개 접수 창구 설치ㆍ운영제7조 정보공개 전담 인력 배치제8조 정보공개방제9조 공표목록의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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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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