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 (심의회의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에서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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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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