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7조 (심의회의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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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에서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에서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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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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