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정책연구과제의 유사ㆍ중복성
  • 제9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내에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4. 1. 2.>1. 제6조제1항에 따른 과제명, 과제개요 등 과제현황 및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계약체결 전까지2.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결과와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3.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명, 과제개요 등 과제현황 및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계약체결 전까지2.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결과와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3.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4. 제8조제1항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연구자 선정 결과와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3.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4.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5.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4.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5.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 제5호서식)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과제종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4.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5.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 제5호서식)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6. 제8조제5항에 따른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과제종료 후 6개월 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따른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 제5호서식)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6. 제8조제5항에 따른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전문개정 2019. 10. 23.]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5.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 제5호서식)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6. 제8조제5항에 따른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전문개정 201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