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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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정책연구과제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정책연구과제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23., 2024. 1. 2.>
②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중에서 예산규모, 기상정책의 수립ㆍ개발에 대한 적합성 및 활용가능성과 집단지성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9. 10. 23., 2024. 1. 2.>1.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③과제담당관은 연구자 선정 등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④과제선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과제를 취소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목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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