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9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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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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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4. 1. 2.>1. 제6조제1항에 따른 과제명, 과제개요 등 과제현황 및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계약체결 전까지2.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자 선정 결과와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3.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4.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5.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별지 제5호서식) 및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6. 제8조제5항에 따른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전문개정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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