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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조문 원문
    ① 민원처리 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3조제3항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말한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