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조문 원문
① 민원처리 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3조제3항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말한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민원처리 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3조제3항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말한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