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가격의 표시조문 원문
자가격표시 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14) 기타 종자산업법의 명시된 벌칙 및 과태료 처분 사항나. 조사방법(1) 현장조사조사자는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 및 별지 제1호서식 유통조사서를 반드시 제시한 후 조사에 임하며 조사 완료 후 법에 따른 조치계획(위반 내용 및 처리절차, 이의제기 방법 등)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2) 장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가격표시 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14) 기타 종자산업법의 명시된 벌칙 및 과태료 처분 사항나. 조사방법(1) 현장조사조사자는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 및 별지 제1호서식 유통조사서를 반드시 제시한 후 조사에 임하며 조사 완료 후 법에 따른 조치계획(위반 내용 및 처리절차, 이의제기 방법 등)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2) 장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 및 묘를 수거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사실을 작성한다.나. 확인서 징구 시 확인할 내용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위반자 인적사항, 품종명, 위반수량(유통량), 위반
징구(1) 조사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ㆍ종업원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ㆍ종업원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하고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분요령(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이하 "의견제출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부하여야 한다.(나)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10일"의 기산점은 의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조사공무원은 관리시스템에 과태료 처분을 입력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이때 별지 제6호서식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첨부한다.(다) 과태료 징수 담당부서는 과태료의 납부 여부를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가 결정되면 조사공무원은 관리시스템에 과태료 처분을 입력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이때 별지 제6호서식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첨부한다.(다) 과태료 징수 담당부서는 과태료의 납부 여부를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과 담당부서에서는 그 결
공익신고 등에 의한 조사(가) 법 위반사항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 등 공익신고로 접수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서면(별지 제8호서식)으로 사실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나) 공익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거나 특사경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4) 사건의 인계인수특사경이 전보되는 등 사건수사 인계가 필요한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사건 일체의 수사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인계인수하고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한다.라. 특사경 직무교육(1) 원장은 연 1회 이상 특사
CCTV, 수갑,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등 수사 장비는 수사업무 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나) 특사경 중 1인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비보관함을 설치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단속ㆍ수사시설ㆍ장비대장을 작성하여 집중관리 한다.(다) 수시 점검과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 항상 정상 기능을 유지토록 관리한다.바. 특사경의 업무수행(1) 특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