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5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부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한다.나. 과태료 부과 절차과태료는 적발 장소를 관할하는 부과권자가 부과하고,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24조4 등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1)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발부 및 처분요령(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이하 "의견제출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부하여야 한다.(나) 의견제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10일"의 기산점은 의견제출 안내문이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다) 조사공무원이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부한 때에는 관리시스템에 위반 상세 내역을 입력하고 다음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②위반물품의 촬영 사진
③의견제출 안내문
④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과태료 부과 결정(가) 부과권자는 조사공무원의 과태료 부과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공무원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나) 과태료 부과액이 결정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제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이때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첨부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에 감경한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의견제출기한으로 한다.(다)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부과권자는 이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3) 과태료 처분 통지(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하여 통지할 수 있다.(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조사공무원은 관리시스템에 과태료 처분을 입력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이때 별지 제6호서식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첨부한다.(다) 과태료 징수 담당부서는 과태료의 납부 여부를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과 담당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 절차(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관련 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위반내용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과태료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송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과태료를 부과한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5)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제24조의4를 준용한다.다. 과태료 징수 절차과태료의 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10. 특사경의 집무가. 특사경의 업무관할(1) 특사경은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되, 관할구역 외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무를 행할 수 있다.(2) 관할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는 단속관련서류(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 법 위반 종자 및 묘의 시료, 현장사진, 거래 장부ㆍ세금계산서 사본, 적발경위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원장에게 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3) 범죄규모가 방대하여 단독으로는 범죄수사를 처리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인력 지원 등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4) 지원별 업무관할은 별표 5의 부서별 유통조사 관할 지역을 준용한다.나. 특사경의 인력관리(1) 특사경의 인력은 연도별ㆍ지원별 지명계획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되, (지)원장은 본원의 지원별 지명계획에 따라 신규지명 대상자 선정 및 지명을 제청한다.(2) 특사경 지명은 수사실무교육 이수자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장이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제청하여 운영토록 한다.(3) 원장은 특사경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별로 특사경의 인원수를 감안하여 최소한 특별사법경찰관 1명 이상과 특별사법경찰리 1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한다.(4) 특사경의 신규지명,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지원별 그 인원이 변동될 경우 즉시 관할 검찰청에 지명을 받아 운영한다.다. 특사경 업무분장(1) (지)원장은 특사경 지명자 중 1인을 지정하여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한다.(2) 특사경의 업무분장은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변경을 금지한다.(3) 특사경의 업무분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가) 인사이동, 정원의 변경, 장기 국외출장(6개월 이상)(나) 휴직,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거나 특사경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4) 사건의 인계인수특사경이 전보되는 등 사건수사 인계가 필요한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사건 일체의 수사서류를 포함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인계인수하고 그 결과를 (지)원장에게 보고한다.라. 특사경 직무교육(1) 원장은 연 1회 이상 특사경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특사경 지명예정자를 법무연수원 등 집합교육에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2) (지)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특사경 전문 보수교육 시 소속 특사경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마. 조사실 운영 및 수사 장비 관리(1) 수사비밀의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실을 아래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가) 조사실은 가급적 사무실과 분리하여 사용하며, 별도설치가 곤란할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 운영한다.(나) 범죄수사조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을 비치한다.(다) 수사상 피의자의 자해 등 돌발 행위 방지를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반입이나 게시를 금지한다.(라) 조사 중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마)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별표 3의 안내문 등을 비치한다.(2) 수사 장비 관리(가) CCTV, 수갑,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등 수사 장비는 수사업무 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나) 특사경 중 1인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비보관함을 설치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단속ㆍ수사시설ㆍ장비대장을 작성하여 집중관리 한다.(다) 수시 점검과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 항상 정상 기능을 유지토록 관리한다.바. 특사경의 업무수행(1) 특사경은 법 위반 단속, 수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ㆍ투명ㆍ친절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단속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계획을 세워 수행하여야 한다.(나) 특사경이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다) 실질적인 범죄수사는 범죄사건부에 등재한 후에 실시한다.(2)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사경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가) 수사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특사경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힌 후 업무수행 목적,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나) 수사 시에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특사경의 범죄수사 등은「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에 따른다.(3) 부정비리 행위의 금지 등(가) 정보 수집이나 단속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도 향응이나 교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자진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사. 형사처벌 대상자 처리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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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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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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