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3조 (가격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및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14) 기타 종자산업법의 명시된 벌칙 및 과태료 처분 사항나. 조사방법(1) 현장조사조사자는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 및 별지 제1호서식 유통조사서를 반드시 제시한 후 조사에 임하며 조사 완료 후 법에 따른 조치계획(위반 내용 및 처리절차, 이의제기 방법 등)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2) 장부 및 서류의 조사종자업자ㆍ육묘업자 및 종자ㆍ묘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서류나 장부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업주"라 한다)ㆍ업주의 가족ㆍ종업원 또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 참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3)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장부ㆍ서류 조사결과 타 지원 관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원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추적조사 의뢰 없이 관할 (지)원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나)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은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4) 공익신고 등에 의한 조사(가) 법 위반사항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 등 공익신고로 접수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서면(별지 제8호서식)으로 사실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나) 공익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위반사항 처리가.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징구(1) 조사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ㆍ종업원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ㆍ종업원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하고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 확인서는 자필로 작성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누가 보아도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3)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 및 묘를 수거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사실을 작성한다.나. 확인서 징구 시 확인할 내용확인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위반자 인적사항, 품종명, 위반수량(유통량), 위반내용, 유통금액 및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위반종자ㆍ묘가 포장품인 경우 납품자 및 포장자의 인적사항, 위반내용 및 공급내역 포함)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다. 관할기관 통보(1) 법 위반사항이 타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원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한다.(2) 통보받은 (지)원장은 즉시 소속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라. 타 기관에서 적발한 위반자 처분경찰 등 타 기관에서 법 위반자 처분을 요구한 경우 (지)원장은 위반내역을 본 조사요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마. 형사처벌 위반사항 처리요령형사처벌대상 위반내용 적발자는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는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적발자가 범죄인지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7. 삭제 8. 시료의 수거 및 검사가. 시료의 수거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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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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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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