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결과전달조문 원문
① 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작성하여 측정대상 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측정대상 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에 부착,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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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작성하여 측정대상 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측정대상 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에 부착,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