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제16조 (결과전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작성하여 측정대상 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측정대상 부대의 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에 부착,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으로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지 서식의 특수ㆍ배치 전ㆍ수시건강진단 결과표, 사후관리소견서,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는 각급부대의 장에게 전달하고, 건강진단 개인표는 해당 작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때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 전환 또는 장소 변경과 통원 진료, 입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각급부대의 장은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작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은 질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 의학적 소견ㆍ사후관리 내용과 업무수행의 적합여부를 직접 또는 해당부대의 군의관을 통하여 각급부대의 장과 작업자에게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전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3 ·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상, 하반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연도 [ ]상 [ ]하반기) (표 지)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대표자 소재지(우편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근로자 수 | 업종 주요 생산품 2. 작업환경측정 일시 가. 측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나. 측정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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