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 소관 국방부 · 총 30조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12-29 · 시행 2023-12-29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유해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ㆍ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의 작업환경 관리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 작업환경측정기관제11조 작업자 건강진단제12조 특수건강진단제13조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제14조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제15조 개인정보 보호제16조 결과전달제17조 보고제18조 사후조치제19조 서류의 보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2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제22조 보건상의 조치제23조 작업환경관리조치제24조 시설 및 설비제25조 보호구제26조 작업금지ㆍ제한제27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시간 제한 등제28조 작업 중지제29조 실태조사 등제3조 정의제30조 유효기간제4조 기관별 기능제5조 각급부대장의 권한과 의무제6조 준수 의무제7조 관리감독자 등제8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교육제9조 작업환경측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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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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