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주관부서 등조문 원문
    "데이터 활용요청자"라 한다)는 해당 데이터 보유 및 운용 부서(이하 "데이터 보유부서")에 데이터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데이터 활용 신청을 받은 데이터 보유부서는 주관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주관부서 등조문 원문
    및 운용 부서(이하 "데이터 보유부서")에 데이터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데이터 활용 신청을 받은 데이터 보유부서는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운영조문 원문
    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제6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활용하여야 한다.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필요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운영조문 원문
    두며, 간사는 총무과 정보화추진팀장으로 한다.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심의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⑩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데이터 보유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