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주관부서 등조문 원문
"데이터 활용요청자"라 한다)는 해당 데이터 보유 및 운용 부서(이하 "데이터 보유부서")에 데이터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데이터 활용 신청을 받은 데이터 보유부서는 주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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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용요청자"라 한다)는 해당 데이터 보유 및 운용 부서(이하 "데이터 보유부서")에 데이터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데이터 활용 신청을 받은 데이터 보유부서는 주관부
및 운용 부서(이하 "데이터 보유부서")에 데이터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데이터 활용 신청을 받은 데이터 보유부서는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제6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활용하여야 한다.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이 필요하
두며, 간사는 총무과 정보화추진팀장으로 한다.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심의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⑩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데이터 보유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