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주관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주관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데이터 활용요청자"라 한다)는 해당 데이터 보유 및 운용 부서(이하 "데이터 보유부서")에 데이터 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활용 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데이터 활용 신청을 받은 데이터 보유부서는 주관부서에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