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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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데이터 보유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데이터 보유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제6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한 데이터 보유부서의 장, 데이터 활용요청자,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정보화추진팀장으로 한다.
⑨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심의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데이터 보유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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