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센터 내 활용 및 외부 제공의 적합성, 가명ㆍ익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두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데이터 보유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센터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제6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를 신청한 데이터 보유부서의 장, 데이터 활용요청자,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정보화추진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심의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데이터 보유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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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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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