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의 처리기간조문 원문
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집단발생으로 인한 검사량 증가 등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집단발생으로 인한 검사량 증가 등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뢰자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이하 ‘시험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대상물과 함께 직접 방문 또는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