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시험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집단발생으로 인한 검사량 증가 등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연장 사유 및 회신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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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험의뢰 거부 통보서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처리기간 연장 안내서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시험의뢰 감염병 목록 및 처리기간
| | | | (최대처리기간 단위: 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최대처리기간 단위: 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최대처리기간 단위: 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최대처리기간 단위: 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분류 | 감염병 | 시험법 | 최대 처리기간 | 분류 | 감염병 | 시험법 | 최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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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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