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시험의뢰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뢰자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이하 ‘시험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대상물과 함께 직접 방문 또는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대상물은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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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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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