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시험의뢰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된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뢰 및 거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뢰자는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이하 ‘시험의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대상물과 함께 직접 방문 또는 수송 전문 업체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대상물은 누출, 오염,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 수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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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